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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거주법 위반 사항 벌금 인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13 00:00

행정제재 벌금 하루 최고 5000달러까지 부과 가능

BC주정부는 임대거주법을 위반한 집 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리치 콜맨 주택정책 정무장관은 “BC주내 대다수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몇몇은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대 규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10일부로 임대거주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또는 조립식 홈파크 거주법(Manufactured home park tenancy Act)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개인과 회사에 대해 주거임대청(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이 행정제재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임대청은 문제있는 임대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될 때까지 하루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주정부는 ▲임대주가 임대 만료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Security deposit)을 반복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임대주에게 적절한 통지 없이 퇴거 또는 임대주택 훼손 시 등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행정 제재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위반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는 벌금 제재를 받게 되기 전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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