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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 3년 6개월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04 00:00

술에 취해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들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3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써리 거주 리차드 스코트씨는 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써리 맥키논 크레센트(McKinon Cres.) 커브 길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그의 아들 트렌트 와이트로(11세)군이 숨지고 다른 13세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스코트씨는 사망유발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유죄를 인정해 사망유발 난폭운전과 부상유발 난폭운전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BC주 검찰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좀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관례를 적용했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3일, 같은 성격의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 써리 연방경찰(RCMP)은 3일 새벽 1시18분경 152가(152 St.) 4000번지 인근에서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전복돼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즉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와 앞 좌석 탑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뒷좌석 탑승자는 현장에서 숨졌다며 31세 운전자에 대한 기소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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