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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면허 없으면 벌금 부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18 00:00

밴쿠버시의회 조례 강화

밴쿠버 주민들은 애완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애완견 면허(dog licence)를 취득해야 한다.

밴쿠버시는 시내에서 사육 중인 3개월 이상된 애완견에 대해 개 주인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미 적용 중이다. 그러나 애완견 면허 신청과 갱신율이 높지 않자 17일 시의회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주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추가 조례를 결의했다.

만약 면허 없는 개가 적발될 경우 주인은 25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시의회는 동물보호협회(SPCA) 지원과 동물보호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면허는 밴쿠버 동물보호소(1280 Raymur Ave.) 또는 시청면허과(453 W. 12th Ave. 2층 East Wing)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개는 35달러, 그렇지 않은 개는 65달러다. 온라인 신청 vancouver.ca/commsvcs/LICANDINSP/animalcontrol/index.htm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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