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법인의 장점과 단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1 00:00

사업하는 분들이 처음에 결정해야 하는 일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비법인기업•합명회사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세무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주에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세무적인 면에서, 법인은 비즈니스와 그 소유자가 분리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 의미는, 법인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그 소유자가 갖기 위해서는 이중 과세 체계(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이중 과세 체계는 사업주에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 가장 직접적인 장단점들은 다음과 같다.  

장점 

*법인을 통해 월급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가족간의 소득을 분배시켜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누진세율체계가 아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당장 배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회사에 남겨놓음으로써,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단점

*법인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손실을 소유자가 개인소득에 적용할 수 없다.  이 의미는, 법인 손실은 그 법인에서 생긴 이익금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처음 몇 년간 손실이 예상된다면, 법인 설립을 유보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더불어,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은 그 소유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이므로, 소유자는 법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유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개인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 중 50만달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공제 받는다.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은 상속계획 때 사용되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 회계사비용이나 변호사비용 또는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비용들이 비법인기업•합명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많고, 절차도 다른 사업 형태보다는 복잡하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알아두면 유용한 비즈니스 세무 상식’에서는 김우현 공인회계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보편적 세무상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xservices@woohyunkim-cga.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