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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해야 외부 취업할 수 있어-유학생의 취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12 00:00

캠퍼스내 파트타임 취업, 학생비자로 가능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취업 규제 정책 변경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비자 취득이 비교적 용이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비자와 학생비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입소문에 근거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자칫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에서 최근 새로 수정한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비자 취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캠퍼스 내부를 제외한 곳에서의 취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학생 취업비자(student work permit)의 취득 가능여부일 것이다.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일반 학생비자(study permit)와는 달리, 학생 취업비자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코업, 캠퍼스 외부 취직, 졸업 후의 취직 등이 모두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단기체류로 분류되는 유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학생 취업비자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비자 발급까지는 12일 가량이 소요된다. 학생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한다면 150달러의 신청비를  비자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지불해야 한다. 코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신청비는 무료이다.

Q: 신청서가 2개인데 각각 접수해야 하나요?
A: 그 동안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동시에 비자를 신청하는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학생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류를 허가하는 일반 학생비자도 같은 시기까지 연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부담 때문에 제기된 불만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이민부에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한 개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복수로 준비할 필요 없이 비자 신청서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시키면 된다. 학생비자 갱신은 125달러, 단기체류 상태를 복구하려면 200달러의 신청비가 필요하다.

Q: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은데. 
A: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캐나다 취업이 가능한 오프-캠퍼스(off-campus) 취업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 국제학생일 경우 ▲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을 경우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직을 원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오프-캠퍼스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졸업학년이 아닌 학생이라도 여름학기를 9학점 이내로 수강하면서 방학 동안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신청해야 한다.

Q: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취업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싶다면 먼저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 취직이 되어야 한다. 고용이 확정되면 고용주가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C)에 고용자에 대한 LMO(Labor Market Opinion)를 신청하고, 인적자원개발부는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고용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와 연봉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 승인이 나면 그 이후 이민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부는 이 같은 새 규정이 졸업 후 캐나다에서 장기간 취업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캐나다 이민부(CIC)의 국제학생 담당자를 찾거나 1-888-242-2100로 전화하면 된다.

엄미선 인턴기자(고려대 언론학 4년) efmi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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