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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컨설턴트가 회사 몰래 고용 알선비 부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10 00:00

알버타 소재 식품회사, 외국근로자 모집 취소

중국에서 공장근로자를 모집했던 메이플리프 푸드사는 이민 컨설턴트가 회사측도 모르게 고용 알선비를 부과해왔다며 외국 근로자 모집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마니토바주 브랜든에 위치한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할 중국인 근로자 모집을 위해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했으며 이 컨설턴트는 영어교육비와 육류 가공기술 훈련비를 포함해 고용 알선비로 중국 근로자들에게 1인당 1만달러를 부과했다. 이 결과 고용알선비를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중국근로자 61명은 채무를 떠안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됐다.

메이플 리프 푸드사의 로버트 지글러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중국 근로자들에게 1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글러 위원장은 8일 "1만달러는 중국 근로자들의 4년치 봉급에 해당한다"며 "이런 막대한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나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을 보라"며 "사람들은 꿈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기꺼이 저당 잡히지만 내 생각에 이것은 틀렸다. 최소한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이런 고용방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영방송 CBC는 "회사측이 그간 이민 컨설턴트가 고용알선비를 받은 사실은 몰랐으며 해당 컨설턴트와 관계를 끊고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이플리프 푸드는 타국 취업 알선시 고용 알선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행위가 회사측의 승인이나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장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서 인력을 고용해 초봉으로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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