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지역의 한 세입자는 세든 집의 하수구가 역류하자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 전화번호부를 뒤져 직접 배관공을 불러 고쳤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세입자가 청구한 수리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집주인이 정한 배관공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BC건축협회는 최근 폭풍우 피해가 발생한 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들과 임대자들이 기본적인 규정을 숙지해 둘 것을 권장했다. BC주거임대청에 따르면 임대자는 세입자에게 비상시 연락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세입자는 임대자 또는 임대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최소한 두 번 이상 연락 가능한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아파트라면 매니저와 회사 비상전화번호로 전화해 문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자는 중재자 명령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세입자는 지급을 요청하려면 영수증과 수리항목을 분명히 명기해 임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임대자와 세입자가 수리비용 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 www.rto.gov.bc.ca)
한편 세입자권리단체(TRAC)는 겨울철 우기동안 집안내 곰팡이(mold)가 발견될 수도 있다며 발견시 사진을 찍고 발견 날짜를 기록해두어 즉각 임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부분에 발생한 곰팡이는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먼저 청소한 후 합성세제를 이용해 닦아낼 수 있다. 곰팡이 청소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곰팡이는 방치할 경우 계속 확산될 수 있어 세입자들은 청소 이전에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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