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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무사고의 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3 00:00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은 'Zero Crash Month'라고 하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CBC 웹사이트(www.icbc.com)에 가면 볼 수 있으며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CBC는 10월에 자동차 충돌사고가 BC주에서만 약 2만200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600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ICBC가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사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CBC의 이러한 캠페인은 통상 RCMP와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속이다 보니 캠페인 기간 중에 과속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던 피해자던 간에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물론 보험을 통해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습관을 이 기회에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소식 하나는 내년에 에어 케어 검사(Air Care Inspection) 제도가 일부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동차가 출고되고 나서 4년이 경과된 후부터 에어 케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즉 2002년도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들이 에어 케어 검사 적용 대상),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내년부터(2007년부터) 자동차가 출고 되고 나서 7년까지는 에어 케어 검사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0년 이후(2001년부터 2007년)에 출고된 자동차는 에어 케어 검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나중에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2007년 1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12월에 미리 보험을 갱신하려는 고객들은 갱신하기 전에 에어 케어 검사 적용 여부를 거래하는 에이전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에어 케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에어 케어 검사는 받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면 보험을 3개월 밖에 살 수 없으며(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 되면 단기계약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한 후 에어 케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또 합격을 하지 못하면 그 때는 합격할 때까지 보험을 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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