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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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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0-16 00:00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후 보험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가 변경된다든가, 주운전자가 바뀐다든가, 자동차의 사용용도가 달라졌다던가 등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간혹 어떤 고객은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변경 내용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ICBC에서는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으며, 소급해서 환급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제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기안내 통지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출퇴근을 하고 있어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해도 중간에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면 용도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고 만약 다시 일을 다니게 되면 다시 촐퇴근용으로 변경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입니다. 간혹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에 그 자동차가 리스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리스기간동안에 그 자동차를 빌려 쓰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험가입조건은 리스회사에서 정하여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조건을 변경하려면 리스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까다로운 것이 리스한 자동차의 보험계약 해지입니다. 리스한 자동차의 보험계약은 리스회사의 사인이 없으면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한 자동차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쉽게 생각하고 가까운 보험 에이전시에 가서 해약을 하려하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약을 하려면 'Manual Cancellation Form'을 리스회사에 가져가서 사인을 받은 후에 다시 보험 에이전시에 가서 해약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간낭비가 심하니 차라리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바로 리스회사에 가서 해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스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리스 회사에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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