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클레임 처리는 정직하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24 00:00

클레임(Claim)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가끔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거짓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무척 심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모르고 무심코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설사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보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 놓고 상사와 같이 가다가 상사가 차 한번 운전해 보자고 해서 허락을 했고, 상사가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가 망가져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상사의 체면을 고려하여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목격자를 발견하여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했을 때, 그 때라도 '여차여차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상사도 운전면허가 있고 내가 운전을 허락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짓말 한 것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서 체면을 구긴 것만 제외하면 보상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설사 거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짓이 보상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거짓에 대해서는 무척 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일단 거짓이 탄로 나면 그 다음은 처신하기가 무척 힘들고 그것이 이곳의 일반적 문화입니다.

어떤 제도이던지 그 문화에 기초하기 때문에 보험 또한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이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거짓이 탄로 나면 그 경위가 어찌 됐던 간에 전체적인 흐름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원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누군가 차를 부수고 갔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공원에 놀러 간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 신고할 때는 쇼핑 몰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불행히도 ICBC가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합시다. 그리고는 클레임을 거절(Decline)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을 실토하고 클레임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도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여기의 현실입니다.

다른 가정을 해보면,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이것저것 훔쳐갔습니다. 클레임을 신청하면서 묘한 욕심이 생겨 도둑맞은 것을 약간 부풀렸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알아낸다 해도 실제로 도둑맞은 것은 보상해 줄 테니 'Nothing to loose'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풀린 것이 확인되면 실제 도둑맞은 것도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클레임을 청구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부조리 없는 곳에서 살려는 것이 이민을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한가지 아닐까요?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