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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중 차 보험을 중지하려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04 00:00

이제 방학 철이 다가 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이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처리입니다.
가장 공통된 관심사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을 중지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약간 방법이 다르게 처리됩니다.

전체 보험 기간 중의 일부 기간만 보험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 2006년 12월 25일까지 가입되어 있고, 7월 5일 한국을 방문하여 8월 20일 돌아온다고 가정한다면, 7월 5일자로 일단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여 7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고 8월 20일에 돌아와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는 자동차 번호판 앞뒤 2장을 모두 반납해야 하며 보험 서류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해약은 반드시 해약하는 당일로만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6월 30일에 보험사무실에 가서 7월 5일자로 해약해 줄 것을 요청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월 30일 해약을 신청하면 6월 30일자로만 해약이 가능하므로 7월 5일자로 해약을 원한다면 7월 5일에 해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환급 보험료는 ICBC에서 직접 가입자의 자택 주소로 수표를 발급하게 되며, 처리 기간은 약 1주 내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환급 보험료 중 30달러를 해약 수수료((Cancellation Charge)로 공제하게 되는데, 만약 차고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30달러의 공제를 면제해줍니다. 차고지 보험이란 자동차를 세워 놓는 동안 자동차를 도난 당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 해약시 이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30달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차고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30달러를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그대신 차고지 보험의 보험료가 따로 발생하게 될 텐데 한 두 달 정도는 30달러로 충분합니다. 즉 손해 보게 될 30달러로 자동차의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 해약할 때는 꼭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유의 사항은 에어 케어(Air Care)입니다. 해약 후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에어 케어가 끝나 있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에어 케어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한 후,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에어 케어가 끝나게 된다면 미리 에어 케어를 받아 놓은 후에 보험을 해약하면 나중에 불편한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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