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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라벨 표기 규정 강화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14 17:17

알레르기 부작용뿐 아니라 기타 질환 경고문 표기 의무화

캐나다 보건부가 14일 식품에 부착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글루텐(Gluten) 함유에 대한 라벨 표기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레오나 애글루칵(Aglukkaq)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알레르기나 음식에 따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알레르기 부작용 유발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함은 물론 아(亞)황산염(sulphite), 글루텐 등의 천식이나 소아지방변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 18개월 동안의 준비 기한을 주고 2012년 8월 4일부터는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캐나다 국민 중 1%가 소아지방변증을 앓고 있으며 아동 중 5~6%, 성인 중에는 4%가 음식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레오나 애글루칵(Aglukkaq)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라벨 표기 규정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캐나다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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