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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한 20세 여성 '유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14 16:18

출산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

리치몬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던 코트니 테일러(Taylor·20세)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오전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테일러씨는 지난 1월 리치몬드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리치몬드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출산 당시 남자친구는 그녀의 임신 상태를 모르고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테일러씨는 출산 후 남자친구를 깨워 ‘유산했으니 아기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남자친구가 이를 믿고 태어난 아기를 수건으로 덮은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학교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 사건은 발생 1주일 만에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35명을 동원해 3일간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 유해를 찾아냈다. 유해를 찾은 경찰은 지난 2월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테일러씨를 체포했다. 

<▲ 쓰레기 매립지를 영아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 사진=리치몬드 연방경찰(RC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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