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음주·과속에 차량 압류 및 4060달러 과징금 부과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9-09 12:24

경찰, 9월 시행되는 새 교통 규정 홍보에 나서…

BC주 연방경찰(RCMP)이 8일 이달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9월 발효된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과 지난 2일 BC주 정부가 발표한 속도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일 발효되는 새로운 교통 규정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속과 음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제한 속도보다 40km/h 초과 시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을 7일간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시가지에서는 90km/h, 학교 등 제한속도 지정 지역에서는 70km/h에 해당하는 속도다. 압류 기간은 2차 적발 시에는 30일, 3차 적발 시에는 60일로 늘어난다.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는 최소 368달러에서 최대 483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3점의 벌점이 추가된다.

1년 안에 벌점 4점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벌점은 위반 사항 건수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적발됐을 때 높은 벌점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과속과 음주 동시 적발 시 해당 운전자에게 90일 면허 정지와 ▲ 벌금 500달러 ▲ 면허 갱신 250달러 ▲ 책임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800달러 ▲ 이그니션 인터록 장치 설치 1730달러로 총 4060달러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가 규정 위반 과징금, 재판 비용 등은 제외된 액수다.

이그니션 인터록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자가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고안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포토

영상

  •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지원금 확대한다
  • 400만 목전 영화 ‘안시성’ 북미 절찬 상영 중
  • 에어캐나다, 승객 화물 ‘투하’ 동영상으로 곤욕
  • '택시 오인' 성폭행 사건 수사 오리무중
  • 같은 사건에 밴쿠버·토론토경찰 다른 대응
  • 토론토 경찰, 18세 소년 사살... 과잉진압 항의 확산
  • 포트무디 경찰 과잉진압 논란
  • “시원하게 시작하는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