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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이민법 수정 권고안 발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3-22 00:00

독립이민 합격점 70점으로 낮출 것 정부에 요청
올 6월 28일 새 이민법 발효를 앞두고, 연방 하원 이민 상임 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존 폰타나 의원은 21일 발표한 수정 권고안을 통해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은 내년 3월까지 현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과 독립 이민 합격점을 70점으로 낮출 것 등 총 76개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임 위원회가 발표한 수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신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기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이민 수속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지역에는 특별팀을 파견해 특정 지역의 신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졸업증서, 직업교육증서, 실습교육을 1년이나 2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1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15점을 부여하고 이들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신청자들은 5점을 가산해야 한다.

* 두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에게도 교육점수 25점을 부과해야 한다.

* 영어 및 불어 언어 능력은 제 1 공식어의 경우 고급, 중급, 초급 수준 및 언어능력 전무 등 네 가지로 구별되어야 하며, 고급은 16점, 중급은 12점, 기본은 4점을 배정해야 한다.

* 제2공식어를 고급 수준으로 구사하는 신청자에게 4점을 가산해야 한다.

* 21세에서 50세 사이의 신청자에겐 10점을 부여하고 21세 미만이거나 50세 초과인 경우는 나이가 한살 씩 적거나 많을 때마다 점수를 2점씩 점수를 감점해야 한다.

*이민자가 적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신청자에게는 7점의 가산점을 주어야 하며 약속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과거 캐나다에서 학업을 했거나 근무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점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에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4점을 부여해야 한다.

*이상의 새 채점기준을 고려할 때 독립 이민 합격점은 70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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