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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주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금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02 00:00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들고 통화 금지

미국 워싱턴주는 1월 1일부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을 금하는 교통관련법을 발효해 미국으로 내려가는 이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운전 중에 PDA나 휴대전화기 상의 문자를 읽거나, 입력 또는 발송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25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워싱턴주 경찰은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는 2차 처벌규정(2nd Citation)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차 처벌규정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단속 중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적용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즉 경찰은 문자메시지 사용만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고 과속이나 위험운전 중 다른 사항으로 단속하는 중에 문자메시지를 사용 중이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운전자가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BC주에는 아직 휴대전화기 사용이나 문자입력에 따른 단속규정이 없으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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