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18일, 초청이민(스폰서십), PR카드, 이민 또는 임시거주를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했을 때 3개 수속처리센터(Case Processing Centre: CPC)에서 걸리는 수속예상시간을 공개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신청된 서류 종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수속처리센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내에서 신청한 영주권 수속은 베지빌(Vergeville) CPC에서 일괄처리하며 기존 이민자의 PR카드 갱신은 PRC 시드니(Sydney) CPC에서 일괄처리 중이다.
수속예상시간 범위는 업무일(평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서류를 CPC에 접수한 날로부터 서류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민부는 우편발송기간을 업무일 기준 10일로 정해 수속예상시간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발표된 수속예상시간은 접수기준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만 적용되며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아직 수속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 미시사가 CPC는 시준접수일인 11월23일 이후에 접수한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민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부에서 발표한 표(첨부 도표 참고)를 보면 접수기준일을 토대로 초청이민 중 부모·조부모 초청은 무려 2년이나 적체된 상태인 반면 유학허가서(Study permit) 수속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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