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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인하, 예정대로 시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20 00:00

국세청 발표… GST인하 적용사례 추가 공지

캐나다 국세청 고든 오코너 정무장관은 17일 GST(연방소비세) 1%포인트 인하를 포함한 세금 인하 정책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다.

오코너 장관은 “지난 14일 세제관련 법안들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코너 장관의 이날 발표는 일부 언론에서 관련법안이 불투명하다고 지난 주 보도한 이후 오는 1월 1일부터 GST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는 문의가 국세청에 빗발쳤기 때문이다.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도 14일 “세율변경 내용이 담긴 의안28(Bill C-28)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최종입법절차인 왕실재가를 받았다” 며 "연방 보수당 정부가 약속한 세율인하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대부분 구매사례에서 GST인하적용은 해당 GST가 지급요청(payable)이 발생한 시점 또는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며 “만약 관련 GST에 대한 지급요청 또는 지급이 2007년에 이뤄지면 GST세율은 6%가 적용되며 2008년 1월1일 이후에 지급요청 또는 지급이 이뤄질 경우에는 5%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의 경우 GST인하와 관련해 별도의 조건이 적용돼 일부 혼동의 소지가 있다. 18일 국세청은 이에 대한 기준을 GST/HST에 관한 고지(GST/HST Notice #226)를 통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로 지은 혹은 대대적인 수리를 한 주택(substantially renovated house)을 구매할 경우 세율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환불 가부 기준은 소유권 이전 및 등기(possession and ownership)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2006년 5월 2일 이후 2007년 10월 30일 이전에 구입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등기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GST 6%가 부과된다.

즉 새집 또는 대대적인 수리를 한 집을 구입할 때 계약시점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유권이전 및 등기 시기가 2008년 1월1일 이후라면 새로 집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GST세율변경에 따른 환급(GST/HST transitional rebate)을 국세청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현재 환급 양식은 배포되지 않았으나 지난 GST인하시 사용했던 양식(GST193)과 비슷한 형태의 양식이 배포될 예정으로 소유주가 직접 양식을 작성해 보내야 한다. 그 러나 소유권이전 및 등기가 2008년 1월1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새집 또는 대대적인 수리를 한 집에 대한 구매계약이 올해 10월 30일이 지난 후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이 2008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GST 5%를 적용하거나 6%를 적용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다. 10월 30일이 지난 후 계약이 맺어졌어도 소유권이전 및 등기가 2007년 안에 이뤄진 경우에는 6%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환불대상도 아니다.

GST인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전화(1-866-959-7797)를 통해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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