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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도용 범죄 강력 단속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23 00:00

연방정부, 개정 법안 상정 타인 신원정보 소지도 불법

연방 보수당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원도용범죄(identity theft)'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21일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로버트 니콜슨 연방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법안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고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니콜슨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타인의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신원도용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속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범법행위를 하거나 신원정보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타인의
신원정보를 소지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신원도용과 관련해 타인의 개인정보나 정부발급 신분증을 취득(obtain), 소지(possess), 유통(trafficking)하는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최고 5년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캐나다 경제협의회는 캐나다인과 기업들이 신원도용으로 인해 매년 약 2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우편물 사기와 전화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지난해만 8000여 명이 신원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원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카드 비밀번호 등 본인의 중요 신용정보를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말고,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개인정보를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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