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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5 00:00

내년 1월 31일부터 美 국경 통과 심사 강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국경통과법 시행을 앞두고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국경 통과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과 서류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새로 적용되는 미국 국토안전법에 따라 2008년 1월 31일부터 미국에 육로로 입국하는 모든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국경 통과 시 말로만 신분을 밝히고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내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국경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일일이 시민권자임을 확인한 후 입국시키게 된다.

따라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시민권자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BC ID 등)과 출생증명서, 시민권 카드, 혹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과 시민권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등 최소 2가지 신분증을 지니고 국경에 가야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시민권 카드를 소지하든가 아니면 여권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내년 1월 31일부터는 부모와 동반하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모두 출생 증명서, 여권 등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1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국경통과 규정이 여권소지 의무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항공기를 통해 미국을 입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권소지 의무화가 육로 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이후에도 여권 없이 운전면허증과 시민권 카드 혹은 출생증명서만 가지고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미국 국토안전부 측은 육로 및 해상 국경에 대한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 시행 시점에 대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년 1월 31일 이후에도 넥서스(NEXUS) 카드 소지자들은 여권 없이도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며, 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많이 쓰이는 FAST(Free and Secure Trade) 카드 소지자들도 추가서류 없이 국경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강화되는 국경 통과 규정에 따라 피스 아치, 퍼시픽 하이웨이 등 육로 국경의 통과시간이 더 늘어나 캐나다 달러화 상승 후 여행객이 부쩍 늘어난 국경의 정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ww.canada.gc.ca, www.dhs.gov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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