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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 시기 따라 GST 달라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4 00:00

국세청, GST 인하 가이드 공개

캐나다 국세청(CRA)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5%로 인하되는 연방소비세(GST)와 관련해 적용 안내 가이드를 13일 공개했다.

GST 인하는 이전처럼 지불요청(Payable)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2007년에 발생한 지급요청이나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 GST 6% 또는 HST 14%가 적용되며 이후 발생한 지급요청에 대해 1%포인트씩 인하된 GST와 HST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발행된 청구서를 내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GST는 6%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사례로 2007년 4월 진행된 판촉행사에 따라 2008년 4월까지 지급을 미루는 조건으로 가구를 구입한 사람이 2008년에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GST는 구입한 시점의 세율인 6%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7년에 이미 가구를 소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2007년 9월에 냉장고를 예약할부제(layaway plan)로 구입해 2008년 2월까지 6차례 할부금을 내야 하는 경우 2008년 1월부터는 GST 5%를 적용해야 한다. 예약할부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분할해서 내고 잔금을 모두 치른 후 물건을 받는 방식으로,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실제 소유권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했다.

전기료 역시 만약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정액제(equal billing plan)로 내기로 계약한 경우 GST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5%로 낮춰진다. 리스 계약도 마찬가지로 지불만기가 2007년 말로 정해진 리스에는 GST 6%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GST 5%가 적용된다. 즉 2007년 12월 15일 지불만기로 정해진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이후에 할부금을 낸다고 해도 GST 6%가 적용된다. 200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리스부터 GST가 5%로 낮춰진다.

일부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2008년 1월 1일 이후 열리는 공연 티켓을 2007년에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GST는 6%다. 세관에서 적용하는 GST는 1월 1일부터 통관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GST가 5%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GST와 관련된 상담전화를 평일 오전 8시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동해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상담전화 1-866-959-7797

HST는 GST와 주소비세(PST)를 합산한 세율로, 캐나다 대서양 연안주에서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시 적용되는 세율이다.

권민수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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