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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요율 내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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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11-01 00:00

총 4억6000만달러 세금인하 효과

캐나다 고용보험(EI) 운영을 총괄하는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EIC)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요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연방 재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EI보험료는 근로소득 100달러당 1달러80센트에서 1달러73센트로 줄어든다.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EI보험료 분담금도 고용주가 지급하는 봉급 100달러당 2달러52센트에서 2달러42센트로 내린다.

EI보험료 적용 최대소득기준(Maximum Insurable Earning: 이하MIE)은 올해보다 1100달러 올려 연소득 4만1100달러까지 적용한다. MIE를 넘어선 소득분에 대해서는 EI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 5만달러나 6만달러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 내년부터 4만1100달러까지만 EI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MIE에 따른 최대 EI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자의 경우 올해 연 720달러에서 내년도 711달러3센트로 약간 내리게 된다. 고용주의 경우도 최대 납부액이 올해 연 1008달러에서 내년도 994달러62센트로 약간 줄게 된다. EI신청 시 최대 수혜 액수도 MIE를 기준으로 한다.

EI보험료 인하로 인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기업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는 총 4억6000만달러 감세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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