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달러 환율이 미화대비 1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으로 쇼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법(Customs Tariff Act)’상 무관세(duty free)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골프 가방,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장난감, 휴대폰, 비디오 게임 등은 원산지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비슷한 상품인데도 전혀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반 스키용품(downhill)과 부츠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제품이 면세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크로스컨트리(cross-country) 스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미국,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7.5%의 관세가 붙는다.
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코스타리카 산 제품의 대부분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관세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tariff2007/01-99/tblmod-1-e.html)에서 자세히 얻을 수 있다.
한편, 10월 첫날 열린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화는 지난 주 보다 0.35센트 오른 1.00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캐나다 주요 면세품목]
대부분의 미국 및 멕시코 산 제품, 퍼즐, 기차, 인형 등 장난감, 비디오 게임, 휴대폰, 골동품(antiques), 미술품, 일반 스키용품과 부츠(downhill skis and boots), 토스터(toasters), 전기 다리미(electric irons), 크리스마스장식용 인공트리(artificial Christmas trees), 당구대(billiard tables), 체스경기 세트(chess sets), 사무실 가구(office furniture), 디지털 카메라(SLR and instant cameras), 골프 가방, 책, 안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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