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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사용자정보 요구 못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9-14 00:00

스톡웰 데이 장관 인터넷 수사방향에 대한 자문 수집중

“경찰은 영장 없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회사(ISP)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스톡웰 데이 캐나다 연방공공안전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물
내려받기(downloading)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영장 확보 후 수사 원칙을
세웠다.

데이 장관과 공공안전부 공무원들은 이번 달 인터넷 사용자 대상 수사방식에 대해
일부 회사 관계자들과 단체관계자들을 만나 참고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장없이 ISP에 경찰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떠돌기
시작하자 데이 장관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통신은 데이 장관이
“경찰이 영장없이 ISP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으며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영장없이 사용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경우 오히려 보안에 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터넷 보안 및 수사방식에 대한 경찰,
시민단체 및 ISP 종사자들의 자문을 10월12일 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연방경찰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및 인터넷상 협박이나 사기에 대한 단속은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중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동영상을
주고받는 경우와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경우, 개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테러 협박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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