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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보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7-11 00:00

국세청, CCTB•UCCB 등 인터넷 접수

캐나다 국세청(CRA)은 전자민원 강화 정책에 따라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보육관련 세제상 혜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과 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 외에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자녀를 위한 GST/HST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보육관련 혜택을 신청하려면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마이 어카운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먼저 ‘이패스(epass)’를 우편으로 받아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마이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이패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SIN, 지난해 개인소득세로 신고된 소득총액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패스를 신청하면 최장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cra.gc.ca/myaccount) 참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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