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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 막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6 00:00

연방 금융거래규정 강화...“수상한 거래 무조건 보고”

짐 플래허티 캐나다 연방 재무부장관은 27일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한 금융거래규정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일부분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돈세탁과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돈세탁과 테러 자금에 대한 상세하고 면밀한 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이 분야 대응에 국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돈세탁과 테러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가 금융거래규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동시에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보고가 안된 자금 또는 탈세 목적으로 숨겨진 자금을 찾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금융거래규정에 따라 고객 모니터링(customer monitoring)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법인계좌의 실제 소유주와 부수적인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치적 주요인물(PEP)을 대신해 계좌를 관리하는 대리인의 관계와 신원을 파악해 감시할 수 있는 금융거래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만달러 이상 자금 반입시 의무화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함께 수상한 거래는 무조건 정부산하 금융거래 감시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원칙도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캐나다 국내 금융거래보고분석 및 감시기관인 FINTRAC의 정보공유범위를 확대해 수사기관과 다른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허용했다. 현금서비스 관련 업체는 설립시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로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관련규정을 준수하려면 직원교육 및 시스템 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적인 적용은 내년 6월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법 자체는 지난해 12월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된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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