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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신분증도 챙기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7 00:00

12세 이상은 국내선 탈 때도 신분증 있어야 젤·액체류 등 기내 반입 금지 계속 유효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편 이용 승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국제공항(YVR)은 26일 공항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탑승 수속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캐나다 국내선은 탑승 1시간전, 미국 노선은 1시간30분전, 국제선은 2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밴쿠버 공항관리공단은 12세 이상 승객은 국내선 이용 시에도 사진이 첨부된 정부 발급 공식 신분증(여권 또는 시민권)이나 사진이 없는 정부 발급 신분증(출생증명서, SIN카드 등)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 18일부터 도입된 승객 보호 제도에 따라 국내선 탑승자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12세 이상 동반 아동의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분증과 탑승권(보딩패스)에 적힌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탑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액체류 기내반입 금지 규정이 계속 유효한 가운데 가스통이나 성냥 등 발화성 캠핑용품, 장난감 총, 총탄 등은 반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선스크린 크림과 벌레 쫓는 약은 1인당 1병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으며 주머니칼, 가위, 낚시바늘, 골프채, 야구배트 등 운동기구도 모두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하고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카메라와 필름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나 사진필름은 ISO/ASA 800미만 제품만 X레이 검사 시 안전하며 그 이상 제품은 훼손될 수 있다.

밴쿠버국제공항은 탑승수속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 트랙 체크인’ 기계를 도입했다. 탑승 예정자가 이 기계를 이용하면 1분내에 보딩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탑승 전에 짐만 부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소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체크인도 일부 항공사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 체크인이 가능한 항공사는 에어캐나다, 일본항공(JAL), 중국항공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밴쿠버국제공항 웹사이트(http://www.yvr.ca/flightinfo/webcheckin.asp) 참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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