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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절차 이렇게 바뀐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14 00:00

서류 간소화되고 보증인 자격요건 완화

캐나다 외무부 산하 여권청은 지난 주 8일 여권 갱신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Simplified Passport Renewal Program)을 발표했다(본지 6월 8일자 보도).  다음은 여권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

8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여권 규정에 따르면 여권을 갱신할 경우 신청인이 보증인 서명이나 시민권 증서, 신분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며 간소화된 갱신 신청 양식과 구 여권, 사진 2장, 수수료만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 서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여권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에 따라 여권을 갱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여권 신청시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전 여권을 신청했을 당시에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당시 나이가 16세 이상이었어야 한다. 또한 예전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 2002년 1월 3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한편 10월 1일부터는 보증인 규정(Guarantor Policy)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보증인이 될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캐나다 여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권자(성인)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5년 만기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권이 만료된 지 1년 미만인 사람 ▲가족 구성원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반드시 ▲신청자와 최소한 2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람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여권을 신청했을 당시 나이가 16세 이상이었어야 한다. 

여권청은 보증인 규정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여권청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여권 갱신 양식은 여권청 지역사무소와 여권청 웹사이트(www.pptc.gc.ca)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권청 지역 사무소나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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