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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들 이익 걸고 ‘5400만달러 바지’소송?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14 00:00

韓人세탁소에 배상요구 판사, 황당한 법정진술

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자에게 6500만달러(이하 미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미국 전역에서 비난을 샀던 미국 판사가 12일 첫 재판에서 그 동안의 비난이 고통스러웠던지 울음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행정법원 판사인 로이 피어슨은 법정에서 “나는 형편 없는 사업 관행에 대해 전 시민들의 이익을 걸고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한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당신은 당신 개인일 뿐이며, 자신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못박았다.

피어슨은 2005년 한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800달러짜리 바지의 수선을 맡겼다가 정씨가 바지를 잃어버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난 4월 말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어슨은 미 라디오 토크쇼와 네티즌의 비난·조롱 대상이 됐다.

피어슨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워싱턴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 하루 보상액을 1500달러로 계산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액 50만달러와 교외의 다른 세탁소를 이용하느라 든 차량 대여료 10년치 1만5000달러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어슨의 판사직을 박탈하라는 비난이 높아지면서, 최근 소송액을 5400만달러로 내렸다. 그는 “정씨가 ‘고객만족 보장’, ‘당일 서비스’라는 문구를 붙인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 ABC방송은 “5400만달러는 피어슨이 잃어버린 바지 8만4115벌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비난했고, CNN 방송은 “이 뉴스를 보도하느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도 피어슨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이석호 기자 yoyt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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