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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정안 상원서 부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08 00:00

“불법체류 합법화 과정 더 까다롭게 해야”

미 백악관과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 추진해 오던 이민법 개혁안이 양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미 상원은 7일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8년간 한시적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입법 절차를 신속화하는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했으나, 찬성 45표로 의결정족수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애초 이 개혁안에 찬성했던 의원을 포함해서 전원이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또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파에 합류했다.

이민법 개혁안은 12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Z비자’로 구제하는 대신 8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5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원래 국가로 귀국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영어 능력과 직장 경력을 점수로 환산한 후, 이민허가를 결정하는 포인트제를 도입해, 그 동안 불법체류 한국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뉴욕시의 박진홍 변호사는 “개정안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가족들을 쉽게 데려올 수 없고,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한국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시의 전종준 변호사도 “최소 21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겐 다소 불공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민법 개혁안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부시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이민법 개혁을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어 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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