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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 절차 간소화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6 00:00

여권신청 폭주에 뒤늦은 개정 준비

여권신청 폭주로 캐나다 시민들의 여권발급 대기시간 불만이 커지자 피터 맥케이 외무부 장관이 여권갱신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둔 새 캐나다 여권법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맥케이 장관은 “여권을 갱신하는데도 새 여권 발급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여권 발권절차에 걸린 부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법안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신청 폭주와 적체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미국이 항공편으로 자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여권소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해 11월부터 캐나다 여권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에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권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청은 신청 폭주로 인해 여권 발급 기간이 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경우 최대 3주, 우편 접수시 최대 10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여권청 대변인은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오는 미국 입국시 캐나다 여권소지가 필요한지 여부”라며 “항공편으로 미국 입국시 캐나다 국적자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육로로 입국할 때는 시민권 증서나 출생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어 여권이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여권청은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막으려면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권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거나 우체국에서 받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과 보증인(guarantor) 서명이 있어야 한다. 여권용 증명사진 2매 중 1매에도 보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시민권을 증명하는 원본서류와 최소한 한 점 이상의 공식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과거 5년이내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있으면 이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현재 여권 신청비용은 성인 87달러, 아동(3~15세)37달러, 유아(3세이하) 22달러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 여권 신청서 내려받기
성인용  http://www.ppt.gc.ca/forms/pdfs/pptc044.pdf
미성년자용 (16세미만) http://www.ppt.gc.ca/forms/pdfs/pptc0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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