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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이용 탈세 “반드시 막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4 00:00

기업체 반발로 시행은 4년 후로 연기

짐 플래허티 캐나다 연방 재무부 장관은 조세피난처(tax havens) 및 이중 공제(double dip)를 이용한 탈세 규제 법안을 올 가을 연방하원에 상정, 이행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조세피난처 이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3월 연방예산안을 통해 소개했으나 경제손실과 실업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다국적 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기업들은 캐나다 기업이 해외투자를 위해 대출한 자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3월 예산안 내용에 대해 10억달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를 표시했다.

14일 플래허티 장관은 조세피난처 이용 방지 조치를 연내 모두 실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2012년 적용으로 4년간 이행기간을 두어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 또한 해외투자 목적 대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취소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2012년부터 적용될 정책을 ‘반조세피난처 정책(anti-tax-haven initiative)’이라고 명명하고 올 가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핵심사안은 ▲다국적 기업의 이중공제 방지 ▲정책이 전체 도입되는 2012년 법인세 세율을 18.5%로 인하 ▲탈세방지를 통해 발생한 세수로 기업관련 추가 세율인하 ▲자문패널 구성을 통한 조세제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플래허티 장관은 2가지 탈세 수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회사가 운영자금을 국내에서 빌려 이자비용을 공제에 사용한 후 이 자금을 세율이 낮은 해외지사에 본사가 대출하는 형태로 보내고 본사는 또 다시 지사의 이자비용을 공제에 사용하는 이중공제 수법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같은 법인이 상대방에게 투자 자금을 주고 받으면서 각각 다른 종류의 운영경비로 처리해 양국에서 탈세를 하는 타워(tower) 수법도 언급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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