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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이민법 폐기 60주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14 00:00

"아시아계 들어오지 말라”에서 5월 ‘아시아 문화의 달’제정 되기까지

60년 전, 캐나다는 아시아계의 입국을 법으로 막았던 나라다.

캐나다 전통문화부에 따르면 5월 14일, 과거 악법이던 ‘이민법’과 ‘중국인 이민법’이 폐지된 지 60주년을 맞았다. 5월 14일은 인종차별이 보편적이었던 캐나다가 그 행위의 부끄러움을 알고 평등을 향한 첫 걸음을 뗀 날이다.

아시아계의 캐나다 이민은 1870년대 일본계의 어업이민과 중국계의 석탄광산이민을 통해 시작됐다. 아시아계가 처음 자리한 곳은 BC주 빅토리아 지역이었다. 그러나 초기 이민선배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BC주내 아시아계가 크게 늘어나자 백인들은 ‘황화론(黃禍論)’을 통해 아시아계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1873년에 처음으로 빅토리아에 반(反)중국인 단체가 결성됐다.

제도적인 차별도 적지 않았다. 1878년 BC주정부는 중국계 근로자에게만 일할 권리를 30달러 주고 사도록 하는 ‘근로 면허제’를 도입했고 중국계는 동맹 파업으로 대응했다.

1880년 BC주내 캐나다 태평양철도(CPR)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시아계 인력은 잠시 환영을 받았지만 공사가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시아계 다수는 헤이스팅스가와 메인가 사이, 지금의 차이나타운 자리에 모여들었다. 일본계도 그 인근 파웰가에 ‘재팬타운’을 형성했다.

그러나 아시아계가 모여 사는 모습은 당시 캐나다인들에게 달가운 모습이 아니었다. 1885년부터 차별적인 이민법이 도입돼 1923년까지 새로 이민을 오는 아시아계에 대해 처음 50달러에서 시작해 추후 당시 캐나다 국내 2년치 봉급수준인 500달러를 인두세로 부과했다. 사회적으로도 1907년 8월 8일에는 최대9000명이 참여한 반아시아계 폭동이 ‘아시아 추방 협회(AEL)’ 회원에 의해 조직돼 밴쿠버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이 폭동에 휩쓸렸다.

1923년 이후 연방정부는 아예 이민법 개정과 중국인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4년간 중국계는 선거권을 위한 투쟁과 1, 2차대전 자원 참전을 통해 캐나다 사회에 기여도를 높여나갔다. 또한 1930년대 동안 연방창립일인 도미니언 데이를 ‘치욕의 날(Humiliation Day)’이라 하며 가게 문을 닫고 어떠한 축하행사에도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이민을 금지한 이민법은 1947년 캐나다가 UN인권헌장에 서명하면서, 인권헌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그때를 시작으로 캐나다 사회는 표면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수 없는 사회로 변모해왔다. 그리고 5월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한 ‘아시아 문화의 달’(Asian Heritage Month)’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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