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메이저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사는 캐나다가 해적판 영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오션스 13’, ‘해리 포터 5편’의 캐나다 시사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워너브라더스측은 “캐나다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영화를 ‘도둑 촬영’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자사에서 배급한 영화 중 70%가 캐나다에서 불법 복제됐다고 주장했다. 워너브라더스는 캐나다의 저작권법이 너무 느슨해 불법 DVD 제조와 배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세기 폭스사도 지난 해 똑같은 이유를 들어 캐나다의 영화 개봉 날짜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의 저작권법 전문가 마이클 가이스트씨는 “해적판 영화는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캐나다를 해적판 영화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캠코더를 이용한 영화 불법 촬영은 해적판 영화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DVD 마스터 버전이 나오자마자 이를 불법 복제, 유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이스트씨는 연방 하원위원회에서 관련 이슈를 검토 중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조약을 비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현행 저작권법상, 혼자 보려는 목적으로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찍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도둑 촬영을 처벌하려면 상용(商用)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미국영화협회 조사에 따르면 해적판 영화로 인해 캐나다 영화업계는 지난 2005년도에 미화로 2억25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캐나다 정부도 34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미국영화협회는 지난 4월 캐나다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와 함께 해적판 영화 요주의 대상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 불법 복제된 해적판 영화 DVD는 영화 개봉 다음날부터 시중에서 최저 2달러에 팔리기 시작한다.
영화 ‘크래시’로 2006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캐나다 출신의 시나리오 작가 폴 해기스는 저작권법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3년에 걸쳐 공들여 만든 영화 작품이 개봉되자마자 길거리에서 영화관 티켓보다 헐한 값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캐나다 국내 불법 복제 실태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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