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한인상대 '600억 바지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한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08 00:00

시민단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 남용” 비판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6천500만달러(약 602억원) 거액의 소송을 제기, 2년동안 법적 시비를 벌여온 워싱턴 D.C.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D.C시(市)정부 행정심판소(OAH.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의 판사명단에서 ‘바지 소송’으로 논란이 됐던 로이 피어슨씨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피어슨씨는 지난 2일부터 10년 임기의 워싱턴 D.C. 행정심판소 판사직 재임용 심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판사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제외됨으로써 재임용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어슨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6천500만달러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미국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미국불법행위개혁협회(ATRA) 등 시민단체들은 모범을 보여야할 법조인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어슨씨를 재임명에서 제외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는 당사자인 피어슨씨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워싱턴 한인연합세탁협회는 소송에 휩싸인 정씨를 돕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11~12일 열리는 재판에 대거 참석, 정씨를 격려키로 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