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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총선 실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5-01 00:00

법안 상원 통과…조기총선은 여전히 가능

캐나다 전국에서 하원의원을 선출해 집권당을 결정하는 연방 총선을 4년마다 주기적으로 특정날짜에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C-16)이 2일 연방 상원을 통과해 2009년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마지막 총선을 실시한 지 4년 후 10월 3번째 월요일에 총선을 실시하되 월요일이 부적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짜를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4년 주기 총선 실시 법안은 3일 영연방국가의 형식적인 입법절차인 왕실 재가(royal assent)만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차기 총선일자는 2009년 10월 19일이 된다.

총선날짜를 고정하기로 했으나 더 일찍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 법 발효 후에도 야당은 소수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정부 불신임으로 나타나면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 지지가 높은 시기에 총리가 총선날짜를 선포해온 전통적인 방식은 사라진다. 그간 총리는 총선날짜를 정할 권한과 연방총독에 의회해산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이 권한들은 폐기된다.

자유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상원은 총선실시 날짜가 주총선, 지방선거, 문화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과 일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총선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안을 일부 손질했다.

1년 전 법안을 발의한 랍 니콜슨 민주화개혁 정무장관은 상원통과소식에 환영을 표시하며 캐나다 선거제도가 더 나은 공정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니콜슨 장관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은 상원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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