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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보험 의무조항 변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27 00:00

다운페이 액수 20%로 하향조정

연방정부는 모기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다운페이의 액수를 주택 가격의 20%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모기지 보험 의무 액수의 조정이 많은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모기지를 통해 집을 샀던 사람들은 다운페이 금액이 25% 미만일 경우 반드시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만 했다. 이 때문에 25%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한 주택 구입자들은 매달 모기지 비용, 재산세, 관리비 외에 모기지 보험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모기지 보험 의무 다운페이 액수가 20%로 상향조정 됨으로써 20%를 다운페이 한 후 집값의 80%를 차지하는 25만달러를 모기지로 받은 사람은 약 2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밴쿠버의 모기지 전문가 피터킨치씨는 “모기지 보험 의무조항이 집값의 20%로 낮아진 것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의 20%만 마련하면 되는 임대용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모기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다운페이 20% 미만의 구매자들은 집값의 80~85%를 빌릴 경우 금액의 1.75%를 이자로, 85~90%의 경우 2%를 이자로 내야하며 다운페이를 안 할 경우에는 3.1%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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