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개인 소득세 납세신고 업무가 캐나다 연방국세청(CRA) 전산장애로 전면 중단됐다.
국세청은 6일 온라인 납세신고 시스템인 넷파일(Netfile)과 이파일(Efile) 가동을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화 납세신고 시스템인 텔레파일(Telefile)도 7일 오후 1시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이미 납세 신고된 내용 처리도 중단됐다. 국세청 대변인은 "종이서류로 제출된 납세보고서와 전산장애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고된 내용도 현재 전산장애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업무가 정상 재개될 때까지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온라인 납세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앞서 신고된 내용이 전산장애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해 이미 세금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납세 마감 시한을 연기할지 여부를 밝히기는 아직 이르며 마감시한에 앞서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망 사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변인을 통해 "불법 행위나 컴퓨터 해커 침입,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니며 지난 3월 4일 실시한 소프트웨어 관리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는 개인소득세 신고 부분만 해당되며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체 관련 납세신고와 GST/HST환급 등 사업관련 전산 신고망은 정상가동중이다. 또 20일로 예정된 종합육아혜택(UCCB), 자녀양육보조금(CCTB) 등도 정상 지급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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