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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금부담 줄어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29 00:00

5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가장 큰 감세 혜택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납세자를 주축으로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 존 윌리암슨 이사는 "모든 납세자들이 내년부터 세금을 (올해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며 "고용 세액공제(employment tax credit)가 2006년 최대 250달러에서 2007년 최대 1000달러로 4배 증액돼 최저 개인소득세율이 올해 15.25%에서 내년도 15.5%로 인상되더라도 충분한 감세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 가정이 연 8만달러를 벌어들일 경우 BC주 거주 가정은 올해 소득에 대해 1만7408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되지만 2007년 소득에 대해서는 1만6530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돼 세부담이 878달러 줄어든다고 밝혔다. 같은 조건에 가장 1명만 일을 하면서 연 8만달러를 번 가정은 올해 8만달러 소득에 대해 1만9899달러를 납세하게 되나 내년도 세부담은 1만8767달러로 2006년에 비해 1132달러 부담이 준다.  윌리암슨 이사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은 매월 100달러씩 받고 있는 육아보조금(UCCB)을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든다"며 "또한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 근로자들과 주정부 부과 소득세율 인하를 적용 받을 예정인 마니토바 주민들도 내년도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EI)은 고용인의 경우 공제대상 소득 100달러당 1달러80센트가 공제돼 올해보다 7센트 인하된다. 그러나 최대 징수대상 소득이 현행 3만9000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해당 소득층의 부담은 약간 늘어난다. 고용주가 분담하는 EI 공제액수는 100달러당 10센트가 할인된 2달러52센트가 적용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공제대상 소득 100달러당 4.95%로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최대 공제대상 소득이 2006년 4만2100달러에서 내년도 4만37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에 대한 개인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향후 4년간 늘리고 최고소득세율도 3%포인트씩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윌리암슨 이사는 "연방 하원에서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논의되고 있으나 OECD와 캐나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개인소득세 부담은 거의 10년간 G7중 최고치를 유지해오고 있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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