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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보험 불입금 인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10 00:00

부과대상 최고소득한도는 인상

고용보험(EI) 불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하된다. 캐나다 연방재무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EIC)는 고용인 불입금을 소득 100당 1달러80센트, 고용주 불입금을 100달러당 2달러52센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불입금 인하를 유지하던 이전과 달리 고용보험 불입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한도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는 EI불입대상 최고소득한도(MIE)를 올해보다 1000달러 상향 조정해 4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EI인하를 결정했을 당시 실업보험 부담은 약 8억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MIE 상향조정에 따라 올해 고용인과 고용주 부담은 약 4억2000만달러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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