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법 개정안 상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2005년부터 검토된 세법 개정안을 9일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탈세 및 납세지연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장관은 연방하원에 세입 정책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탈세도피처(tax haven)를 포함해 외국 행정지역에서 캐나다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내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캐나다 거주자가 타국 주식 등 비거주자신탁과 외국인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입법 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월말 플레허티 장관은 돈세탁 혐의를 가진 자금에 대해 국제공조와 캐나다 국내 기관의 감시능력을 강화해 "지하경제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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