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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3 00:00

“核개발 기여할 물자유입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은 13일(현지시각)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13일 오후 이 결의안을 ‘의장초안’ 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15개 이사국이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합의했을 때만 의장초안이라는 상정 형식을 취한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부분이 빠진 대신 경제적·외교적 제재가 가능한 유엔 헌장 4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 ‘결의한다(decide)’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 안에 대한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

결의안은 8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상품과 기술 등을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간접적인 이전과 반입, 영토 통과, 선박 이용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치품’에 대해서도 북한에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또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관리하는 금융자산을 동결할 것”을 회원국들의 의무로 정했다. 결의안은 논란이 됐던 북한선박 검문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 각자의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협조 행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만으로는 회원국들이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잠정안이 시행될 경우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앞으로 유엔에 설치될 ‘제재감시위원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고 동해와 서해를 운항하는 북한 출입 선박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검색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엔본부 뉴욕
=김기훈특파원 k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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