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환경법 새로 만들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1 00:00

하퍼 총리 '청정대기법' 입법 예고

스티븐 하퍼 총리는 10일 공해와 온실가스(GHG)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다음주 연방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 언론은 주요골자만 공개된 이 법이 발효 되면 캐나다 환경 및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퍼 총리는 "환경분야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법안에는 단기간 목표와 장기간 개선과제가 반영돼 있다"며 "산업체의 자발적 공해경감 참여와 단속강화, 임시방편에서 벗어난 공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확고한 국가기준 마련, 공해원만 단속하는 방식이 아닌 전반적인 접근방식 마련이 주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하퍼 총리는 "연방정부가 산업체와 주정부들과 새로운 법안이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표에 따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CBC는 다음 주 17일경 법안이 상정되면 포함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기건강지수(AQHI) 기준을 재설정하고 결과를 매일 단위로 캐나다 대도시권에 공개할 계획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압축천연가스나 초저배기디젤 엔진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법안발표보다 교토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연방정부가 준수하느냐에 있다. 캐나다 국내 54개 환경단체는 교토 의정서 기준에 맞는 대기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이 성명서는 교토 의정서에 대한 수용입장을 명확히 할 것과 2008년까지 공해배출량이 많은 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연간 14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산업 지원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