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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승인 대가 성 관계 요구 물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04 00:00

한국 여성 문제 제기...심사관 정직 처분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의 한 심사관이 난민 신청을 한 한국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3일 하원에서 "앞으로 이민난민위원회 심사관을 선정할 때 자질과 도덕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버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 절차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RCMP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의를 빚고 정직 처분을 당한 심사관은 토론토 시의원 출신의 스티브 엘리스씨다. 엘리스씨가 난민 신청을 한 한국 여성에게 선처해주겠다며 성 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이 여성의 캐나다인 남자 친구가 몰래 찍은 비디오 테이프로 인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비디오 테이프에 따르면 이 심사관은 한국 여성에게 모델처럼 매우 아름답다며 자신과 성 관계를 맺으면 난민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 내용을 남자 친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이 여성은 문제의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했고 그 내용은 CTV를 통해 방영됐다.

이와 관련해 신민당(NDP)의 올리비아 초우 하원의원은 난민심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거부를 당한 신청자들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스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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