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5 00:00

온타리오주 입법 추진

온타리오주 게리 필립스 정무장관은 올 가을 회기에 상품권 카드 유효기간 설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25일 발표했다. 필립스 장관은 "소비자의 권익과 그들이 지불한 대금을 보호하려면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발매되는 상품권 카드 상당수에는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상품권 카드를 선물 받은 후 사용하지만 일부는 나중에 쓰려다가 유효기간을 넘겨 낭패를 보기도 한다.

상품권 카드는 연말 소비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상품권 카드가 2004년부터 폭넓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연중 매출이 가장 높은 12월 매출이 소폭 줄고 대신 1월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2월에 상품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1월에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소매업체 2003년 1월 매출은 2002년 월평균 매출보다 40.3% 적었으나 상품권카드가 보급된 2004년 1월 매출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보다 38.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월 매출도 전년 월평균 매출보다 38.5% 증가해 상품권 카드 효과가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소매업체 권익 단체들은 상품권 카드가 발매 이후 업체에게 일종의 채무가 된다며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장기간 채무 보유를 피하고 정산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