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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기내 반입 금지 조치 완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9-25 00:00

액체·젤류 반입 제한적으로 허용

액체류와 젤 등의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캐나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8월 영국 항공기 테러 음모 적발 이후 금지됐던 액체류, 젤류, 에어로솔 등의 기내 반입을 2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 물품들을 기내에 갖고 타려면 *90ml 또는 90g 미만 용기에 담아야 하며 *입구를 봉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백에 넣어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각의 용기 용량이 90ml 또는 90g을 초과하면 안 되며 승객 1명당 1리터 용량 플라스틱 백 1개만 허용된다. 플라스틱 백의 입구가 봉해지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플라스틱 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아래 사진 참조>. 2세 미만 유아 분유나 이유식, 조제약과 기타 약품 등은 신고 후 기내에 갖고 탈 수 있으며 플라스틱 백에 담지 않아도 된다.

플라스틱 백에 넣은 액체류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만(사진 위)
입구가 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된다(사진 아래). / 캐나다 교통부 제공

미국 당국도 이날 캐나다와 함께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캐나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주 22일을 기해 캐나다 공항내 모든 면세점과 비면세점에서 액체류와 젤, 에어로솔 등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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