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인하... 투자증진 기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가 30년만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개정한다. 임성준 주 캐나다 대사와 피터(Harder V. Peter) 캐나다 외교부 차관은 오는 9월 5일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개정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1978년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동안 양국의 경제 환경이 크게 변했고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이 강해 기존협약의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또, 투자유치 증대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OECD 모델 조세협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개정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구(舊)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득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간 투자증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 인하하고 양국간 이중과세 대상범위를 확대,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인 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했다. 제한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배당세율은 15%에서 5~15%로 인하되며 이자세율은 15%에서 10%, 사용료는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二重課稅防止協約)은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하는 협약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한국은 지난 1978년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동안 양국의 경제 환경이 크게 변했고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이 강해 기존협약의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또, 투자유치 증대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OECD 모델 조세협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개정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구(舊)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득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간 투자증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 인하하고 양국간 이중과세 대상범위를 확대,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인 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했다. 제한세율이 인하됨으로써 배당세율은 15%에서 5~15%로 인하되며 이자세율은 15%에서 10%, 사용료는 15%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二重課稅防止協約)은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하는 협약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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