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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업이민 수속 "신속 처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8-23 00:00

BC 주정부-연방 이민부 양해각서 교환


BC주로 사업이민 신청 시 이민수속 처리가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BC주정부 콜린 한센 경제개발부 장관은 연방정부 몽테 솔버그 이민부(CIC) 장관과 BC주로 사업이민(entrepreneur immigration)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속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본지 8월 3일자 보도 참고>.

양해각서에 따르면 BC주정부와 이민부는 공동으로 사업 이민을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민부는 이민신청자의 BC주 정착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주정부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제도로 넘기면 주정부가 이민자격을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센 장관은 "PNP내 2002년 신설된 사업기술(Business skill) 부문을 적용해 이민자를 심사할 방침"이라며 "PNP 자격심사는 이민부 심사보다 더 빠르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른 처리절차는 시험적으로 도입되며 효율성이 입증되면 향후 확대하게 된다.

한센 장관은 "현재까지 PNP 사업기술 부문을 통해 이민 온 사람들은 BC주내 3억5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 1300건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BC주정부는 PNP 사업기술 부문을 통해 이민 온 사람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 한국, 영국 순으로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PNP가 도입된 2001년 이후 기술 및 사업 이민자는 2000명이 가족들과 함께 BC주에 입국했으며 PNP 문호 확대를 발표한 지난해에는 약 800명이 BC주에 정착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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