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협회(CMA) 소속 의사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공립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되는 사설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 보수당(Conservative)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대기시간 기준마련에 대해 의사들은 71%, 일반인은 68%가 찬성했다.
캐나다 의료법은 공립의료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대부분을 사립의료기관이 환자 개인에게 직접 요금을 받고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립제도를 보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대기시간 기준을 넘겨 시술을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공립의료 외에 사립의료 등 다른 의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의사 84%, 일반인 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립의료를 폭 넓게 허용하더라도 비용지불은 현행 공립의료보험제도를 계속 활용하자는 명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기준시간을 넘겨 치료 받은 환자에 대한 비용을 공립의료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찬성률은 의사 83%, 일반인 71%가 찬성한 반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이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해 부담해야 한다는 명제 찬성률은 의사 33%, 일반인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약 사립의료비용을 사설의료보험이나 개인이 부담할 경우, 관련 서류처리 업무가 발생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당수 의사들은 이런 부담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공립의료 보호를 위해 의사가 특정시간 동안 공립의료를 위해 근무하면 민영의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식 도입에 대해 의사 60%, 일반인 76%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입소스 리드사가 6월29일부터 7월24일 사이 일반인 1103명과 의사, 레지던트, 의예과 학생 2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과 오차율은 2.95%내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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