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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소득 늘면 조정돼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31 00:00

대법원 판결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고 경우에 따라 양육비도 늘려 지급해야 한다고 31일 판결했다. 공영방송 CBC는 이번 판결이 캐나다 국내 수만 명의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법관 전원합의(7-0)를 통해 소득증가 시 분담금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이 사안에 따라 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알버타주 항소 법원에 제소된 소득증가에 따른 양육비 증액을 요청한 4건의 재판에서 시작됐다. 알버타주 법원은 아버지들에게 분담금을 소득 증가에 따라 연간 1만달러에서 최고 10만달러 가량 늘려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양육비는 이혼 시 자녀를 맡기는 쪽이 기르는 쪽에 지급하며 대부분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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